전북공무원노조 "자진 사퇴 않고 사건 무마에 급급…처벌받아야"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노래방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 차남준 전북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은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부의장이 자진사퇴 의지가 없는 만큼 처벌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며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혐의로 차 부의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회식 후 노래방으로 이어진 자리에서 남자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남아있는 의회 여직원 2명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그는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다"며 "나중에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차 부의장은 이후에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피해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거나 '살려달라'고 하는 등 사건을 무마시키기에 급급했다"며 "고창군의회 역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뒤로한 채 오히려 '피해 직원들로 인해 의회의 위신과 체면이 떨어졌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 부의장은 자진사퇴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며 "이번 고발이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제도의 체질을 개선하고 도덕성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차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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