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거주 3만1천193명에게 지난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71억여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 내용은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30일까지 시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화성시 화산중앙로 16, 2층 군소음 접수처)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거주 사실, 직장 또는 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윤순석 시 군공항대응과장은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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