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탑텐, 미쏘·스파오, 자라 등 운영사
"친환경 공정 포함시킨 바 없어"
[포인트경제]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그린워싱'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Green(환경친화적)과 whitewashing(눈속임)의 줄임말로 실질적으로 친환경성과 무관하면서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기만적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에코, 지속가능산, 친환경,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그린' 등의 용어를 사용해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신성통상의 탑텐(TOPTEN) 브랜드의 부당 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16일 공정위는 이들 4개 SPA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자사 가족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 및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했다. 이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그린워싱을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제품 판매 화면(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라고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 /공정거래위원회
이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어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거짓‧과장 또는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여러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여러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거짓‧ 과장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인 점을 확대해 광고를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명확한 범주를 한정하여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무신사, 탑텐, 미쏘, 스파오, 자라 등 각 사업자의 브랜드별 그린워싱 관련 행위사실 /공정거래위원회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는 아래 표와 같이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으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시킨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4개 사업체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서, 이번 조치가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와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린워싱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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