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얼굴이 찍힌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16일
동석한 직무 관련자가 지귀연 판사가 접대를 받던 시점에 자신이 맡고 있던 재판 건과 연결된 직무 관련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한 상황은 아니고 직무 관련자는 맞다”며 “직무 관련자가 왜 이른바 접대라는 것을 하겠는가,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기 때문에 연관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로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술집은 겉은 허름하게 생겼지만 예약제를 통해 받는 굉장히 고급 술집으로 알려져 있다”며 장소가 특정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사진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임의로 결정하기 어렵지만 주말이 지나고 나서 중앙지방법원이나 대법원의 입장을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가 증거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선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 의혹에 대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서울지법이 지 부장판사에게 물어봐 입장문을 발표했을 것이고 저 입장 자체로도 이미 반쯤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할 거야’라고 방방 뛰면서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추상적이라 우리가 확인 못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의)얼굴 사진이 있다”고 재차 사진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죄 비공개 심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만약에 지 판사가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사실 군사법원재판도 비공개가 돼야 될 텐데 거기는 공개로 되고 있지 않느냐”며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질서 차원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이미 내란 이후에 밝혀진 자료들은 다 공개된 상황인데 굳이 비공개로 하는 것은 재판 공개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하는 특혜를 생각하면 공정성에도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하는 과정을 정확히 지켜보면서 감시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비공개로 해버리면 그게 재판이 어떻게 되겠느냐, 다음 재판부터는 공개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눈치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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