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명지대 바둑학과를 비롯해 계명대 여성학과, 용인대 택견학과·국악과, 한일장신대 실용음악·심리상담학과 등이 잇따라 폐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학과 교수와 재학생·졸업생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재정 악화와 신입생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 유일의 바둑학 전공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는 최근 대법원에서 폐과 반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폐과가 현실화가 됐다.
앞서 명지대 측은 2022년부터 경영난과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바둑학과 폐과를 추진하고, 지난해 3월 교무회의를 열고 예술체육대학 소속 바둑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이러한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다.
이에 대해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 등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바둑학과 폐지가 논의됐지만, 실제 두 학교가 통합되지 않았으므로 폐과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또 학과 폐지로 교수의 수업권,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에도 보호안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고, 학칙 개정과 대교협의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학교의 통합 추진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긴 했으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둑학과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단 취지라고 보긴 어렵다”고 봤고, 2심 재판부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명지대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1월 7일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한 한국바둑고 3학년 재학생과 재수생 등 수험생 18명도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이 사건 변경 승인은 ‘고권적 작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그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아니하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대교협의 대입 시행계획 변경 승인 행위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한일장신대학교도 실용음악학과와 심리상담학과, 운동처방재활학과 등의 폐과 추진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수·직원·학생들은 학과 존치와 함께 정상적인 총장 선출, 입시비리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대학 측은 올해 초 개강 직전 일부 교수들을 해임했고,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구성원들은 “일방적인 학사 구조조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계명대학교도 정책대학원 여성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폐과 수순을 밟고 있다.
해당 학과는 1990년 개설돼 서울 외 지역에서는 유일한 여성학 전공 과정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등록자 수 급감으로 대학 측은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학계와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정희진 여성학자와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2000여 명이 '여성학과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대학원 여성학 석사과정 신설과 학문 독립성 보장, 인권 침해 중단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학과 폐지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명대 측은 “여성학과 뿐 아니라 스포츠산업대학원 등 다른 학과도 신입생 모집 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아직 완전한 폐과 확정은 아니다”라며 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용인대도 최근 무도대학 택견 전공과 국악과 폐과를 결정하면서 총동문회와 학생들까지 반발에 나섰다. 학교 측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며, 실용음악과 내 국악 전공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악과 학생들은 폐과 결정이 갑작스럽게 통보됐으며, 실용음악과와의 통합은 전공 정체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총동문회도 해당 조치가 내부 고발자 가족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용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단호학원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할 경우 감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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