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4년 만에 이뤄진 조치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를 비롯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상품들의 예금 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자금 이동 및 시장 영향을 감시하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08%로 설정돼 있으며, 금융투자·보험은 0.15%, 저축은행은 0.4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당분간 현행 요율을 유지한 뒤 2028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예금자들이 더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