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7곳 개설’ 한소희 母,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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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7곳 개설’ 한소희 母,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TV리포트 2025-05-16 05:08:53 신고

[TV리포트=이지은 기자]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한소희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넘겨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친 돈을 챙겨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원주에서 5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1곳씩 총 7개 도박장을 운영했다.

신씨는 앞서 2021년에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돼 일정 기간 미결구금 상태였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라며 즉각 항소했고,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사정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한소희 측은 지난해 9월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되자, “어머니와 절연했다”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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