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유부녀, 임산부 등이 당시 군과 경찰에게 심각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정부 차원의 조사로 확인됐다. 또 민간인 남성도 성폭력에 노출됐으나, 성적 학대 수치심과 후유증 등으로 그동안 정확한 진실 규명을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15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개별 보고서와 군 작전명령서에 따르면,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9일간 광주와 전라도 일대에서 군경이 민간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추행과 성폭행, 성고문 등의 성폭력이 확인됐다.
진상위는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와 관련 접수한 52건 중 16건을 최종적으로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는 21.7세였다. 가장 어린 나이는 18세였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유부녀와 임산부도 당시 계엄군과 경찰, 수사관 등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 날인 27일이었다. 당시 육군본부 작전지침에 따르면, 이날은 ‘상무충정작전’이 펼쳐진 날로 광주에 계엄군이 재진입한 때다.
진상위는 5·18 성폭력 16명 조사에서 △강간 및 강간미수(9건) △성적 모욕 및 학대(6건) △강제추행(5건) △재생산 폭력(3건) △성고문(1건) 등의 유형으로 민간인 성폭력이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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