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살수차 운전자 A(5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대전 서구 내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살수차를 운전하던 중 차도 가장자리에 있던 보행자 B(20대)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역 한 건설 현장 소속의 살수차 기사로, 당시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을 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현장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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