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속 기한 오는 7월 만료…재판 절차 속도 전망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사건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5일 오후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진하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A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의원도 불구속기소 돼 있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신문을 통해 여성 민원인 A씨와 관계, 성 비위 관련 내용, 박 의원으로부터 협박받았는지 등을 살펴봤다.
김 군수는 A씨와 강제 성관계는 없었으며, 박 의원이 자신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군수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은 오는 7월이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기한 만료 전 선고를 위해 재판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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