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여고생 살해한 10대, 징역 20년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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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여고생 살해한 10대, 징역 20년에 불복 ‘항소’

투데이코리아 2025-05-15 17:4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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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진=뉴시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선물을 줄 것처럼 유인해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 A군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B양이 지난해 4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흉기와 휘발유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며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범행 10일 전에는 B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한 뒤 범행 도구를 챙겨 B양이 거주하던 사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한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뒤돌아서 있을 것을 요구했고,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여러차례 B양을 찔렀다.
 
특히 범행 이후 B양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복부를 찌르는 등의 잔혹함을 보이기도 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1일 A군의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이며 범행수법이 잔혹하다고 판단해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범행 전부터 계획해 범행도구도 준비했다”며 “범행 수법과 일반 상식을 넘어 잔혹해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인 피고인은 단기간 교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A군의 항소로 인해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라며 “공소사실과 증거는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양형부당 정도가 항소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항소장 제출 사실을 듣고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또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 감형으로 유족 측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항소심에서도 유족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감 중인 A군이 범행 이후 B양을 향해 작성한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구치소에서 A군이 ‘내가 너에게 하려던 말’이라는 제목으로 B양에게 쓴 편지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해당 편지에는 ‘네 목소리라면 고막이 터지고 달팽이관이 찢어져도 좋았어’, ‘너의 머리끈을 손목에 감는다면 나에겐 어떤 명품 시계보다 가치 있을 거야’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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