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빌딩에 성매매업소 운영 업주·업소 임대업자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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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빌딩에 성매매업소 운영 업주·업소 임대업자 모두 유죄

연합뉴스 2025-05-15 17:2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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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업주에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임대업자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786만원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도심 빌딩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 불법 영업을 해온 업주와 이를 용인한 임대업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7천만원도 명령했다.

A씨에게 성매매 시설을 임대한 60대 B씨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786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잠금장치가 된 방 6개를 만들어 손님들을 받았다.

가게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경찰 단속을 피했다.

범행 기간 경찰로부터 성매매 신고 사실과 불법 영업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받고도 계속 영업했다.

B씨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알선 장소라고 경찰로부터 통지받았음에도 A씨에게 임대해 A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B씨에게 이전 임차인이 마사지업소로 성매매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통지했고 A씨가 상호만 바꿔 똑같은 불법 영업을 한 것을 알았던 점, B씨가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 임차인도 입회한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유죄 이유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 기간과 수익이 상당하고 전파성 높은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B씨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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