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손배소, 세 번째 승소 확정···“반인도적 범죄, 면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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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손배소, 세 번째 승소 확정···“반인도적 범죄, 면제 없어”

투데이코리아 2025-05-15 17: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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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청광장에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 광주 북구청광장에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7단독(이효두 판사)는 지난달 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가운데 절반인 1억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길 할머니의 상속인이 두 명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며 “국가면제 이론은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어 항구적인 가치로 보기 어렵고 유엔협약 등 보편적 국제규범에서도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한 재판권을 면제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국제조약과 일반적인 국제관습법을 종합하면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제 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이 피고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강제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
 
마을마다 처녀 1명을 강제로 징발한 이른바 ‘처녀공출’을 피하기 위해 호적상 부부로 위장했으나 결국 발각돼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4년 가까이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길 할머니는 이와 관련해 “일본군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다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등을 지지는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길 할머니는 생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일본의 책임을 촉구하다 1998년 74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이후 아들 김씨가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이어왔고,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로써 타국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그동안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재판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혹은 유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에는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2023년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가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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