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불스원이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이 대리점에 특정 수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14일 밝혔다.
불스원은 2017년부터 대리점에 최저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어길 시 출고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벌여왔다. 제품에는 QR코드를 부착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최저 가격을 위반한 대리점에는 불이익을 가했다.
또한,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 등 특정 제품을 대리점 전용으로 출시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구속조건부거래를 진행했다. 불스원은 저가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해 제품 가격을 높게 유지했으며, 조사 이후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불스원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점도 문제 삼았다. 불스원은 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해 대리점의 판매정보와 손익 자료를 요구했으며, 이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도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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