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0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보장 항목은 자연 재난 사망과 후유장해, 상해 장례비, 상해사고 시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진단위로금 등이다.
상해·사회재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보상치료비 등 기존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보상금은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하면 된다.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kyo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