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양 등 3명을 공동상해와 공동강요 등의 혐의 불구속 송치하고,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8명은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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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월 충북 청주 무심천 다리 아래와 인근 공사장에서 또래 학생 B양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옷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의 집단 폭행으로 B양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양 등은 피해 학생이 자신들을 험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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