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오는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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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에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오는 9월부터 시행

르데스크 2025-05-15 16:27: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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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시중은행 대비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기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야 했던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업계에선는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저축은행 예금자는 보호한도 만큼 예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호공사가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한 예금자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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