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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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

소비자경제신문 2025-05-15 16:1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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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좌) 및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우)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 신윤철 기자 = # A씨는 지난해 2월 헬스장 1년 회원권을 구매하고 888,000원을 결제한 후 같은해 10월, 사업자에게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월 정상가가 160,000원이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거절했다.

# B씨는 23년 9월 헬스장 이용계약(12개월)을 체결하고 228,000원을 결제했으나 24년 2월 사업자로부터 헬스장 운영 중단 및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영업장이 폐쇄되었고 환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몸짱 열풍이 지속되고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하는 등 체력단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헬스장(체력단련장) 업체 수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헬스장 개소 수는 21년 11,144개소에서 22년에는 12,669개소로, 23년에는 14,773개소로 매년 10% 이상씩 늘고 있다. 

하지만 헬스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용객들이 줄어 문을 닫는 헬스장이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액을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첨예하여 합의가 어렵고, 최근에는 신유형 거래인 헬스장 구독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신청이유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4건이며, 2025년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741건)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0%(9,29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신청 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있어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하여 편의성이좋고 장기 등록 및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독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 프로모션(프리세일) 등 이벤트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특히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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