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자 추궁하려 CCTV 이용한 개인정보관리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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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자 추궁하려 CCTV 이용한 개인정보관리자 벌금형

연합뉴스 2025-05-15 16:1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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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외 개인적 영상 이용…과태료 처분 취소 등 고려"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사업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수집한 영상을 수집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처벌받게 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사업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기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자, CCTV를 열람해 신고자를 찾아낸 뒤 그에게 CCTV 영상 사진을 보여주며 신고한 이유 등을 추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사업장의 CCTV 영상을 열람·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차량을 불법 주차로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 추궁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발단이 됐던 불법 주차 문제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과태료 취소 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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