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검찰이 주민센터에서 공무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1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간호직 공무원 B씨와 마을 활동가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에 지각한 문제로 이들과 갈등을 빚다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피해자 상해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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