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검찰 수사 청탁을 대가로 광주의 모 저축은행 부정 대출 연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법조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241억원대 부실 대출 사건의 관련인들로부터 수사 청탁을 대가로 총 7억원을 받아 변호사 B(60)씨 등 공범들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관계인 법조브로커 C(55)씨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고, 재판에 따로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부실 대출에 연루된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의 전 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A씨 등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 등은 별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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