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를 되레 꾸짖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백모(51)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A군을 다그치고, 수개월간 A군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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