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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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남자친구 B(42)씨와 옛 여자친구인 C(44·여)씨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곳을 찾아가 안에 있던 술병으로 이들을 때리고나 손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C씨를 위해 계속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자녀 양육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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