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걸린 시간이 2분 남짓한 데다 가격 부위와 공격 강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B씨와 사건 발생 당일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머리뼈가 부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goodluc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