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560억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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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560억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 6개월 확정

M투데이 2025-05-15 13:4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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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수천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회장에 대해 2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경법 위반죄의 성립과 관련해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총 2,235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을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중 56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 그리고 외화 24억 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 1월 최신원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SKC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한 약 900억 원 규모의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룹 회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로 대부분의 결정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 외에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전 SKC 본부장을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이들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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