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행·희롱'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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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추행·희롱'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 불구속 기소

모두서치 2025-05-15 13:31: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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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광주 지역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이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광주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월 광주 서구 모 금융기관 내 탕비실에서 복수의 여직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했고, 회의 시간에 특정 시 구절을 인용하며 직원들을 성희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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