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 업체'에 과태료…마케팅 광고활용을 필수동의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광훈 알뜰폰 업체'에 과태료…마케팅 광고활용을 필수동의로

연합뉴스 2025-05-15 12:00:14 신고

3줄요약

개인정보위, 1천200만원 처분…탄핵 찬반 대국본·촛불행동에도 시정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4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 운영사가 가입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에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누리집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퍼스트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알뜰폰 사업을 해온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를 받으면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기재하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관리에서도 미흡했던 점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회원 가입 시 같은 내용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대국본은 회원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대국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곳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도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시 안전한 인증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촛불행동은 대국본과 반대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eddi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