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1∼2049년 탄소감축 경로 설정 위한 미래세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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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31∼2049년 탄소감축 경로 설정 위한 미래세대 간담회

연합뉴스 2025-05-15 12: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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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작년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관계자들이 작년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해나갈지 경로를 설정하고자 정부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환경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기후미래포럼 미래세대 간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제아 양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 등 미래세대 17명이 참석해 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 방향 등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2월 28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는 규정이다.

헌재는 현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18년 대비 40% 감축) 대상 연도인 2030년과 탄소중립(순배출량 0)이라는 목표가 설정된 2050년 사이 기간에 대해 정량적 감축목표를 대강이라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최소한의 기본권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2월 4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미래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을 통해 복수의 대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보고해 헌재가 정한 기한 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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