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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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5-05-15 11:57:36 신고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15일 경기도 동탄 지역에서 수백 채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과 그 남편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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