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불법 식자재 수입·사용 식당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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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불법 식자재 수입·사용 식당 2곳 적발

한라일보 2025-05-15 11:2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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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이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영업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적발, 해당 식자재 210㎏ 전량을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자치경찰이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영업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수입식품안전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식자재 210㎏ 전량을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제주시 소재 한 중국 전문 음식점 운영자 A씨(34)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 건채소 10㎏, 녹차 5㎏ 등 식자재 37.5㎏을 불법 구매해 사용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식당은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고급 음식점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치경찰은 지난 14일 제주시 소재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을 적발했다. 동업자 B씨(45)와 C씨(46·여)는 올해 1월 식당 개업 이후,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 식자재 173㎏을 불법 수입해 사용했다.

자치경찰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시와 협조해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해 영업에 사용하면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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