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차를 몰고 다닌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이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께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홍 의원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였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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