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5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6월 26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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