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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면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을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우려한 학교 서열화와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익명처리해 공개함으로써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진단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까지 제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기초학력 보장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무라고 명확히 한 점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판결에서 “관련 법령의 내용과 경비부담의 주체 등에 비춰볼 때,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돼야 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가 2023년 3월 통과시킨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재의결로 조례를 확정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와 교육격차 심화 등을 우려했고,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극복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이 2가지 쟁점에서 모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충돌하지 않으며,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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