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작업장서 50대 1.3t 장비에 깔려 숨져…업체 공동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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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작업장서 50대 1.3t 장비에 깔려 숨져…업체 공동대표 집유

경기일보 2025-05-15 11:0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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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노동자가 1.3t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모 업체 공동대표 A씨(55)와 B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위 판사는 “재해가 일어난 당시 작업장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안전 조치 관련 시정지시사항을 모두 지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7월14일 오후 1시19분께 인천 서구 한 작업장에서 노동자 C씨(52)가 1.3t짜리 집진기 덕트(공기정화장치)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덕트를 옮기는 크레인 밑을 지나가다가 운반물과 연결된 쇠사슬이 풀리면서 떨어진 덕트에 깔렸다.

 

A씨 등은 당시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주변 출입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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