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빚 독촉과 함께 원금의 2배나 되는 이자를 내라며 위협하고, 채무자의 지인에게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운 20대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활동·감금·특수협박 등 혐의로 대전의 모 폭력조직원 2명(20대)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별개의 사건(상해 혐의)으로 이미 구속된 또 다른 조직원 1명도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충북 옥천에서 자신들에게 100만원을 빌린 20대 대학생 A씨를 차 안에 30여분간 가두고 빚을 갚으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돈을 약속 시한보다 일주일 늦게 갚자 원금의 2배에 달하는 200만원을 이자로 청구하고, A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와 함께 그의 지인이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대신 빚을 갚으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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