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진단 결과 공개는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낳을 수 있어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서울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협력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보장 사무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3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같은 해 4월 3일 본회의에서 조례를 재의결했고, 의장 직권으로 4월 15일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해 4월 22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조례 효력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정지된 상태였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