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마사지 업소 운영자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업소에 고용된 중국 국적의 B씨 등 3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이 업소는 건전 마사지업소로 홍보하면서 샤워 시설과 침대 등을 갖추고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현장 단속에 나서 성인용품과 범죄수익금 7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 외에 실질적으로 업소를 관리하는 업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서 위장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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