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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보장 사무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됐고,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4월 15일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맞서 그해 4월 22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하급심 판단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고 봤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은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 규율할 사무가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결과 공개가 학교 서열화와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익명처리하여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는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2023년 3월부터 시작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 법적 공방이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을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학교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했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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