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제' 불스원, 대리점 갑질로 공정위 제재…과징금 20.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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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강제' 불스원, 대리점 갑질로 공정위 제재…과징금 20.7억 부과

뉴스락 2025-05-15 10:16: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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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뉴스락]  자동차용품 전문기업 불스원이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하고,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스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대표 제품인 '불스원샷 스탠다드'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 및 유통업체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고 정지, 판촉물품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또한, 제품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해 위반 대리점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강화했다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 등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온라인 판매 이력이 있거나 저가 판매가 예상되는 판매자에게 제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의 거래처와 유통채널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5

또한, 불스원은 대리점에 판매처,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와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손익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경영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불스원의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공정거래법 제46조 위반), 구속조건부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위반), 경영활동 간섭행위(대리점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스원에 대해 행위중지 및 금지명령, 대리점 통지명령, 공정거래 교육 및 시스템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스원의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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