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15일 고시했다.
이 운영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관련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으로 주거 품격과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이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와 우수 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 기준 마련과 특례 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유형은 공동주택 입지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형, 랜드마크 형성형, 도심경관 형성형, 강변조망형, 복합문화 형성형, 역사문화형 등 6개다.
시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 디자인 기준과 공공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 용지 등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하는 단지에 합리적 건축기준을 적용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품격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 도시경관을 향상하도록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울산의 주거 환경과 도시 풍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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