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량도 폐차 수준…'면허취소' 수치 가해 운전자 구속 송치
(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아버지께서 한밤중 갑자기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난달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A(51) 씨의 딸 B씨는 15일 연합뉴스에 이같이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과 B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전 2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사거리에서 A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C씨가 몰던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사고가 났다.
당시 C씨 차량이 주행 중이던 A씨 차량 조수석 방향으로 돌진하면서 A씨 차량이 수m 튕겨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정속 주행하고 있던 A씨 차량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향해 C씨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한다.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은 좌측 전방의 인도까지 밀려 나가 철제 펜스 등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선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뒤 수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버지께서 지방에 사는 지인을 뵙고 귀가하시는 길에 갑자기 사고를 당하셨다"며 "척추 및 안와 골절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며 코와 어깨에도 금이 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로 인해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아 지금도 입원해 계신다"며 "조만간 재차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C씨를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넘긴 상태이다.
B씨는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 또한 심각하다고 전했다.
B씨는 "사고를 당한 아버지 차량은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파손돼 폐차해야 한다고 한다"며 "C씨가 불법 체류자인 탓에 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도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좋지 않다"며 "모두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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