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120개사 응답)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2%는 국내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보다는 규제 요인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4.2%만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에서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산업계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했다. 한경협 측은 “기업들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경영 활동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제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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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는 2030 NDC의 달성 가능성을 37.0%로 ‘낮음’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응답 기업의 과반(57.5%)은 달성 가능성을 낮다고 평가했다.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5.0%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이러한 산업계의 평가가 한국의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73%를 차지할 정도다.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어려운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응답 기업의 과반(52.5%)은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 중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경매 방식으로 유상 구매하는데, 현행법 제12조는 이러한 유상할당 비중 상향을 의무화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경협은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상향 시 배출권 구매비용 및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협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규제에서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은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기반의 정책을 운영한다.
일본의 배출권 거래제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제도에 대한 참여 여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참여 기업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글로벌 정책 동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한경협은 글로벌 정책 동향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NDC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국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등을 감안해 정책 강도를 조정하고 있다. 미국이 올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서명한 게 대표적이다.
배출권 거래제 이행 비용 완화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이 감소하면 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하면 구매비용이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가중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 체계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에서 인센티브로의 관점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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