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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서울경찰청] |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이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보복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다만 "단독 범행이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태 이후 나온 첫 번째 판결인데, 100명 가까운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판결도 속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경내로 무단 침입, 법원 외벽과 유리창을 부수는가 하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영장판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위협을 가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도 수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 사건과 관련해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난입 과정에서 경찰과 취재진 등을 폭행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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