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주고 금품 수수"…광수대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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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주고 금품 수수"…광수대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모두서치 2025-05-14 19:1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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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알려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A(46)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26만여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2023년 8월10일부터 9월26일까지 4회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126만333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다. B씨로부터 체포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하부 직원들에 대한 선처와 광수대 수사팀에 제보한 쪽에 대한 수사 등을 부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상황,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계획 등을 알려주고 광수대 수사팀장과 함께 B씨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식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수의 동료가 피고인이 성실하게 경찰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해 온 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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