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측근인 A씨 등 2명을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선거운동기간인 지난달 27일 조합원 10여 명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조합원 4명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20만원씩 총 8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후보자인 B씨도 A씨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A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일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 법상 허용된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호별 방문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매수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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