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자신을 비하 표현으로 저장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잠든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전 남편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원심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0분께 성남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전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이들은 한 차례 말다툼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잠에 들자 B씨가 휴대전화에 본인의 이름을 무엇으로 저장해뒀는지 확인했는데 비하 표현이 적혀있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위험하고 잔혹하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서 영문도 모른 채 사망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딸이자 유족인 피해자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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