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에 항소심서 징역 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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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에 항소심서 징역 40년 구형

경기일보 2025-05-14 18:1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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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검찰이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국내 마약 유통책 ‘사라김’ 김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14일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0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점을 사죄하며남은 인생 죗값을 치르고 살겠다”며 “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들의 억울함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마약 공급책과 거래하며 각종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한 명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이다.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렸던 박모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으며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 같은 해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6억8천9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했다. 또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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