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동료 살해한 40대 선원에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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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동료 살해한 40대 선원에 징역 16년

연합뉴스 2025-05-14 17:0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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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광주지법 해남지원

[연합뉴스TV 제공]

(해남=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성흠 지원장)는 1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께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 정박 중인 33t급 어선의 식당칸에서 베트남 국적인 30대 동료 선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베트남인 동료 선원 B씨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제압당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정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식당 내 조리 공간을 피해자들이 어질렀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복구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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