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기간 중 무소속서 당적 취득자 등록 제한 명시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4일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원이 아닌 자가 정당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초유의 대선 후보 바꿔치기 재발을 막기 위해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히 했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논란이 빚어진 과정에서 무소속 예비후보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당 안팎에서 시비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가 기존 당적 보유자가 아니라 무소속에서 새롭게 입당하는 상황이므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얻어 한 전 총리의 입당이 가능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무질서를 막고, 헌법 기관으로서의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여 정당 후보 추천의 취지를 보호하자는 것이다"며 "한 전 총리 사례는 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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