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요청에…경호처가 대선주자 경호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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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요청에…경호처가 대선주자 경호 가능하나

모두서치 2025-05-14 15:3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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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테러 위협 우려 등으로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펼치는 등 대선 후보들에 대한 신변 위협 우려가 나오면서 경호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대통령 경호처가 대선 후보 경호에 나설지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같은 입장을 최근 정부 측에도 전달하고 필요한 절차 등도 안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유세 현장에 설치할 방탄유리막 등도 제작하는 등 준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경찰 전담 경호를 받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실존하는 위협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호 장비와 인력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호처는 요청이 있을 경우 경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는 경호대상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에 의거,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대응할 수 있는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사례 없지만 과거 요인에 대한 경호 전례는 있다.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가 필요할 때마다 업무를 수행해 왔다.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방한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장관들이 한국을 찾을 때도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 2018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했을 당시에도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맡았으며, 사우디 석유부 장관 방한 등 계기로 관계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호처 관계자는 뉴시스에 "국회나 대통령 권한대행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호처는 대선 후보를 경호했던 전례가 없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고 요인 경호를 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후보 캠프 측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곧바로 경호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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